롯데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등 3년간 소비자 기만 '최다'
롯데홈쇼핑, 허위과장광고 등 3년간 소비자 기만 '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9.28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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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161건, CJ 149건, 현대 147건, NS 111건, 공영 109건 등
조승래 “홈쇼핑 소비자 기만행위 엄격히 관리‧감독, 제재해야”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코로나19로 홈쇼핑이 증가하는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17개 홈쇼핑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롯데홈쇼핑에 대한 민원은 161건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의 순을 보였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 84건 ▲K쇼핑 66건 ▲NS SHOP+ 63건 ▲신세계쇼핑 60건 등의 순을 보였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공백이 이어지던 올해에도 8월까지 17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체 115건 중 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의류를 제조하지 않는 스포츠배낭 전문 브랜드 도이터의 라이선스 의류를 판매하면서 도이터 본사의 브랜드인 것처럼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방심위 심의결과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평가 시 감점 2점을 받는 법정 제재다.

조승래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해당 매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심위는 늑장 출범과 봐주기 심의라는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보다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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