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
대전경찰, 10월부터 연말까지 이륜차 집중단속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9.30 2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캠코더 활용,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 대대적 집중 단속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경찰이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이륜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30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 이용 배달 급증에 따라 난폭운전 등에 따른 사고가 계속 발생해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3개소와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28개소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캠코더 단속과 싸이카에 의한 단속을 병행하고 기동대 및 방순대 경력을 최대한 지원해 현장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은 사고의 58%가 집중발생하는 정오부터 오후 4시(25%), 오후 6시부터 10시(33%)에 법규위반 배달대행 이륜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한다.

캠코더 단속은 교통사고 다발지역(13개소) 및 교통법규위반 잦은 장소(28개소) 교차로 등에서 난폭운전 등 위반 차량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녹화 영상을 증거로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해오던 과태료 처분은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아 운전자가 상습ㆍ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돼 캠코더 촬영 후 운전자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찾아가 통고처분 및 면허벌점을 부과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암행순찰차는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하며 필요시 관용차를 추가로 활용해 차량 내부에서 캠코더 ‘줌인’을 이용해 단속하고 싸이카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구간에서 모든 싸이카가 동시에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