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자에 금융기관 포상금 지급
전국 최초, 보이스피싱 신고자에 금융기관 포상금 지급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0.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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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책무 설득… 70개 금융기관 동참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우측)과 정찬회 국민은행 공주지점장(좌측 두번째)이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김 모 씨에게 신고포상금을 전달하고 있다.    

[공주=뉴스봄] 김창견 기자 = 보이스피싱범을 신고해 피해금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전국 최초 금융기관 포상금이 지급됐다.

30일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와 국민은행 공주지점(지점장 정찬회)은 공주서 나리홀에서 심은석 서장, 정찬회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신고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3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기여한 택시기사 김 모 씨(71)에게 금융기관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는 공주서가 두 차례에 걸친 ‘경찰서-금융기관 간 지역공동체회의’를 통해 시민에겐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기관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금융기관에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한 이후에 나온 첫 사례다.

공주서는 앞선 지난 4월15일 경찰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관내 70개 금융기관이 현재 대출자 1만6000명 전원에게 보이스피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감성편지∙치안소식지 등을 발송해 왔다.

특히 50만원 이상 현금 인출∙대출∙계좌이체 등의 경우 모든 고객에게 확인 절차를 확대하는 등 지역공동체 총력대응 체재를 갖춘 바 있다.

이번 전국 최초 금융기관 신고포상금 지급은 공주서가 자치경찰의 원년을 맞아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책무를 분담함으로써 경찰분권에 상응하는 지역사회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으로 선진국형 자치경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공주서는 지역 70개 금융기관에 보이스피싱은 지역공동체가 총력 대응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득해 적극 동참을 이끌어냈으며, 향후 시민의 신고가 활성화돼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심은석 서장과 정찬회 지점장은 “범죄를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총력대응”이라며 “첫 번째 신고포상금 지급은 앞으로 경찰·금융기관·시민이 손을 맞잡고 지역공동체 치안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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