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기강해이 증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기강해이 증가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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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경찰관 징계 건수 전년동월 대비 15.4% 증가
박재호 “철저한 반성과 쇄신통해 각종 비위행위 근절해야”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는데도 경찰의 각종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청 징계현황에 따르면 징계 경찰관 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8월까지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당연도 8월 기준으로 보면 ▲2019년 269건 ▲2020년 260건으로 올해 경찰관 징계 건수 300명은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한 것이다.

올 8월까지 징계 사유별 건수는 ▲품위손상 92건 ▲규율위반 88건 ▲음주운전 43건 ▲성비위 36건 ▲직무태만 28건 ▲금품수수 13건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총 15.38% 증가했다. 특히 규율위반과 품위손상은 각각 69.23%, 24.32% 증가했다.

특히 경위 이상 경찰 간부의 징계 및 증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올 8월까지 징계 건수는 ▲경위 130명 ▲경감 54명 ▲경정 18명 ▲총경 이상 8명 등 총 210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8.0% 증가했다.

반면 경사 이하 징계 건수는 ▲경사 34명 ▲경정 35명 ▲순경 21명 등 총 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떨어졌다.

또 경찰청별로는 ▲서울 80명 ▲경기남부 45명 ▲부산 27명 ▲인천 21명 ▲전남 18명 ▲경기북부 16명 ▲경북 15명 ▲경남 14명 ▲강원 13명 ▲대구 9명 ▲광주 8명 ▲대전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울산 4명 ▲충북 4명 ▲제주 4명 ▲세종 0명 등의 순을 보였다.

징계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도 경찰청은 인천청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명 늘어났고 ▲부산청 9명 ▲강원청 8명 ▲전남청 7명 ▲대전청 6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에 따른 처분은 ▲견책 96명 ▲정직 81명 ▲감봉 73명 ▲해임 24명 ▲강등 16명 ▲파면 10명 등으로 파악됐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의 실추는 물론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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