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기소전몰수
대전경찰,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기소전몰수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0.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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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후 영업 반복 악순환 고리 끊어, 성매매 원천차단
대전경찰청사.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경찰이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업소 건물과 토지를 몰수해 성매매 원천차단에 나섰다.

6일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에 적발된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4층)과 토지(218.2㎡)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 단순한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해 성매매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전청 광역풍속수사팀은 지난 5월부터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여관·여인숙의 호객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꾸준하게 단속하던 중 지난 5월27일 대전역 앞 A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는 모두 가족관계로 수십년 간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팀은 업주 입건에 그치지 않고 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A여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고, 같은달 27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A여관을 기소전몰수했다.

또한 업소 관련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정애 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인권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단속이 주변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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