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VS 대전시 폭로전 조짐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 VS 대전시 폭로전 조짐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0.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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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전 민간사업자 ㈜KPIH, 대전시 개발 이권 개입 주장
대전시 "추정과 예단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 조성해 법정대응 할 것"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시와 전 민간시행사간 법적 공방으로 점화되고 있다.  

7일 전 민간 시행사측은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대전시를 겨냥한 '폭로전'으로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인근 10만2000㎡ 부지에 유성고속버스터미널과 유성시외버스정류소를 통합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억원에 달한다.

사건의 중심에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시행사였던 ㈜KPIH가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18일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대출 정상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 KPIH에 사업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시는 같은해 10월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으로 전환했다. 새로운 계발계획에는 33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포함됐다.

이에 KPIH는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의 공영개발 추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유성복합터미널은 법적 소송과 민영개발 계획안의 충돌,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번번이 좌초되던 사업이었지만 터미널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해지자 대전시가 개발 이권을 노리고 공영개발로 선회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KPIH 법률대리인.

KPIH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가 150% 증가한 주차면적을 요구했다는 점 ▲공사비 확보를 위한 PF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 ▲2019년 8월 유성구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전예약을 건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전시가 조직적으로 사업추진을 방해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전시 관계자는 당시 정무부시장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전혀 관계도 없던 김재혁 도시공사 사장이 국정원 출신으로 양지회 활동을 했다며 사실상 고소인을 압박하기도 했다”면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시는 "KPIH가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 유리한 활용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23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를 접수하는 모습.
지난해 11월23일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지방법원에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 소를 접수하고 있다.

대전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투자방식은 이미 검토가 종료된 사항으로 현재 도시공사가 자체 투자방식의 공영개발 사업으로 결정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전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오직 추정과 예단으로 대전판 '화천대유' 운운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소송을 통해 KPIH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사업자인 KPIH와 대전시 간에 법정 소송이 폭로전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2014년 당시 대전도시공사와 지산D&C 컨소시엄 간 있었던 긴 법정공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사업투자방식은 이미 검토가 종료된 사항”이라고 일축하며 “대전도시공사가 예정대로 2026년 완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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