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고용노동부,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0.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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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중 절반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 유사 주제로 쪼개기 정황도
장철민 의원 “특혜 우려있어, 경쟁입찰 원칙으로 다양한 조사 필요”
2019년~2021년 8월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
2019년~2021년 8월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조건개선 관련 실태조사 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근로조건 관련 실태조사 용역 25건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만 절반 수준인 12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발주한 11건의 계약 중 4건 ▲2020년 11건의 계약 중 6건 ▲2021년 8월 기준 수행한 3건 중 2건을 A리서치와 계약했다.

고용부와 A리서치가 계약한 수행과제를 보면 ‘50-300인미만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0-299인 기업 추가실태조사’, ‘30-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5-49인 기업 노동시간 실태조사’ 등 비슷한 주제가 반복됐다.

해당 연구들의 과업지시서에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현장안착과 기업규모별 인식과 전망, 현황 등’을 조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 조건 중 하나로 5000만원 미만의 계약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부가 A리서치에 발주한 용역의 계약금액은 3770만원, 3905만원, 3960만원, 4300만원, 4850만원 등이다.

고용부가 일반경쟁입찰을 피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특히 2020년 7월~9월까지는 A리서치에 4건의 계약을 발주했는데 A리서치가 계속 맡았던 노동시간 조사 외에 포괄임금제, 병가제도 등 새로운 주제에 대한 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포괄임금제는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 한차례 맡겼던 주제다.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은 “국가가 수행하는 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담합, 비리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고용부 용역에서 유독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일감을 쪼개준 것 같은 모습은 계약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주요정책 시행에 대한 인식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담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제도설계에 도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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