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SNS 비방글 벌금 200만원…즉각 항소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 SNS 비방글 벌금 200만원…즉각 항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0.1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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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안 의원 특정인 명예훼손 목적 인정, ‘피고인 직책 고려’
안 의원 선고 후 즉각 항소 “과격한 언동 인정하나 형이 너무 과해”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서 중구지역위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방법원(형사1단독)은 지난 5월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SNS에 기재한 글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중구지역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한 글이라는 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A 씨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중구지역위원들을 중심으로 투서가 작성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정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서 조준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A 씨가 실제 해당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윤 의원이 특정인을 지정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적으로 게시한 토악질, 난도질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명시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다며 즉각 항소했다.

안 의원은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구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쓴 글로 과격한 표현이 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답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과정 중 당원명부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중구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A씨를 겨냥해 SNS에 비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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