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양경숙, ‘조폐공사 불리온 메달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0.1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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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적 업무처리로 153억원 사업손실"
"직원만 징계하고 임원은 징계 없이 퇴직"
양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 사업으로 발생한 153억원 사업손실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불리온 메달 사업의 비상식적 업무처리로 인한 153억원의 사업손실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점 및 사후처리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조폐공사의 불리온 메달사업은 2016년부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주제로 금, 은 등으로 만든 주화나 메달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 1월 조폐공사는 153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금액인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는 한 구매업체가 대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탓인데 이 업체는 지난해 26차례에 걸쳐 194억원어치를 구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불리온메달 사업팀은 누적된 매출채권의 미회수 우려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전 임원은 "대금 연체 등 특이사항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목표를 상향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공사 정관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현저한 손실이 염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사실에 보고하고 경영전략회의와 일상감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폐공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관련 전 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장과 감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 과정에서 주요 책임자인 전 임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은폐를 지시하기까지 했다”며 “공사 법률자문에는 전 부사장과 사업이사가 해임요건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지만 공사는 지시를 받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사업처장과 팀장 등 직원 4명만 징계하고 주요 책임자인 임원들은 어떠한 징계도 없이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 의원은 “조폐공사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최고 책임자들인 전 임원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사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반장식 사장은 “최적의 방안이 권고사직이었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양 의원은 “그런 인식 때문에 문제가 자꾸만 커지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불리온메달 사업은 결제방식에서 문제가 컸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4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공사가 메달을 먼저 만들어주고 대금은 이후에 받는 사후결제가 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 공사 감사실은 2019년 사후결제방식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보증보험 등 위험 방지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지만 공사는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불리온 사업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불리온 사업 외 사업에서 매출거래의 결제방식을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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