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위드코로나 시기, 엄정 대응해야”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코로나19 방역법 위반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모두 584명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충청권의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위반은 232건에서 총 584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92건, 2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흥주점 17건, 116명 ▲노래연습장 73건, 90명 ▲단란주점 2건, 2명 등을 보였다.
이어 대전이 73건, 196명으로 ▲유흥주점 38건, 97명 ▲노래연습장 14건, 25명 ▲단란주점 17건, 63명 ▲콜라텍 4건, 11명 등이 적발됐다.
충남은 53건 132명으로 ▲유흥주점 9건, 65명 ▲노래연습장 43건, 66명 ▲단란주점 1건, 1명 등으로 적발됐다.
세종은 14건 48명으로 ▲유흥주점 5건, 28명 ▲노래연습장 8건, 17명 ▲단란주점 1건, 3명 등으로 비교적 적게 적발됐다.
전국적으론 동기간 모두 1만6536명이 단속됐으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346명으로 전체 6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17명, 경기 4427명, 인천 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81.5%에 달하는 1만3482명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 628명, 경남 379명, 대구 287명, 전남 243명 순을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