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대전교육청, 티타임 해명에 반발
부원건설, 대전교육청, 티타임 해명에 반발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1.1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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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단순한 티타임으로 계획된 부분, 공식 회의 아니라 큰 의미 없어"
부원건설 "공식 회의로 대전시에서 공문발송, 교육청 행정국장 전결로 반려해"
2021년도 대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교육청이 도안2-3지구 학교용지 문제를 두고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사업시행자인 부원건설 회장이 함께한 회의가 차를 곁들인 비공식 간담회였다는 입장을 제시하자 부원건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부원건설 회장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40분부터 3시30분까지 대전시교육청 6층 교육감 응접실에서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회동을 진행했다.

9일 대전교육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통해 “공문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그 자리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티타임을 가지기로 계획된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부원건설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해서 함께 참여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었던 부분(티타임)도 아니고 회의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특별히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회신을 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원건설 측은 이날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였으며 대전교육청도 이를 인지하고 협의결과를 공문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10일 부원건설은 반박자료를 통해 “이 회의 1주일전에 대전교육청 비서실과 대전시청 비서실을 통해 일정조율 후 대전교육청에서 회의하기로 확정했다”면서 “회의과정에서 도출된 협의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또 “10월21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3자 간 회의를 통해 나온 협의사안을 공문으로 만들어 대전시에서 대전교육청으로 발송했고, 교육청은 대전시청의 공문시행 전인 10월25일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교육청 행정국장 전결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며 “교육청의 반려공문은 회의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 10월21일 협의 후 10월25일에 진행된 사항으로, 이는 교육청 스스로 회의에 대한 협의결과를 인정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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