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유성중 교장, 교육감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
정상신 유성중 교장, 교육감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1.11.1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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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로 사직서 제출, 교육감선거 출마 확실시
정상신 대전 유성중학교장이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해 내년 교육감 출마가 확실 시 되고 있다.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내년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대전시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성중 정상신 교장이 1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신 교장(여, 60)은 지난달 22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시 현직 교원의 사직의무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정 교장의 헌법소원은 대전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의 지지를 얻고 ‘법률 개정을 논의할 때’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른 혜택은 후배 교원들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현행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 교장은 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인 내년 2월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직자의 사직시점과 예비후보자의 등록시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정 교장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년을 남겨둔 채 사직을 함으로써 교육감 출마가 확실 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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