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조승래,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1.1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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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인앱결제강제금지법’ 대표발의, 통과 주도 공로 인정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조승래 의원이 올해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

17일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선정하는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일명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인앱(in-app) 결제 관련 빅테크의 ‘갑질’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다.

조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과방위 간사로서 국정감사 질의, 해외 단체 및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글로벌 앱생태계 공정화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쎄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전환 및 전자통신 국무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 해외 주요 인사들과 후속 공조를 위한 결속을 다졌다.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한국 국회가 전세계 혁신가들에게 희망을 준 귀중한 사례”라며 “앱생태계 공정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점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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