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유가족과 소방본부 진실공방
대전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유가족과 소방본부 진실공방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1.25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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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민대성 소방위 유가족 "갑질과 모욕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받아"
소방본부 "경찰 수사 진행 중, 사실관계 규명 후 순직 여부 결정할 것"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고(故) 민대성 소방위의 유가족이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고(故) 민대성 소방위의 유가족이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을 고(故) 민대성 소방위의 유가족과 공무원 노조 등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25일 고(故) 민대성 소방위의 유가족과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등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 소방위가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의 따돌림과 모욕, 상사의 묵인과 불합리한 탄핵 과정을 거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 씨의 아내 이현정 씨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 남편은 올해 3월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을 맡아 상사로부터의 갑질로 고충이 컸다”며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했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했다”고 호소했다.

또 이 씨는 “대전시는 유족과 상의 없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남편의 순직처리를 위해 사망경위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민 씨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순직처리 등을 요구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직장협의회는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어 소방본부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면서 “본 사안이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고, 정확한 사망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수사종료 후 반영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 씨의 순직처리 요구에 대해 “순직인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지급 여부 결정에 따라야한다”며 “경찰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망경위서 작성 및 사실관계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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