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경찰의 ‘직무상 형사책임 감경’ 규정 도입 가시화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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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적극적으로 지키길 기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장 박완수 의원.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최근 인천 층간 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박완수)는 경찰관이 범죄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적 행사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심사 제2소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의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경찰관이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했다.

제2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국민의힘)은 “그동안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이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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