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올 한해 16건 법안 통과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
홍성국, 올 한해 16건 법안 통과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12.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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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결실은 ‘국회 세종의사당법’ 꼽으며 “560만 충청권 염원 덕분”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홍성국 의원이 올 한해 모두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키는 입법 성과를 거뒀다.

9일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입법 성과를 마무리했다. 홍 의원의 올 한해 국회 통과 입법은 모두 16개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성성국 의원이 올해 국회를 통과 시킨 16개 법안.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이다.

특히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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