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 중구-중구의회 인사권 독립 앞두고 내홍
[단독] 대전 중구-중구의회 인사권 독립 앞두고 내홍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12.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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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문제 제기 “의회사무국 인사 조례 위반”
대전 중구의회 의원 간담회.
대전 중구의회 의원 간담회.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가 31일 중구가 단행한 인사절차가 부당하다며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가처분신청과 규탄성명서 채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와 ‘대전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구의장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추천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추천인물을 인사에 반영해야만 한다.

29일 중구의회는 중구가 2022년 1월1일자 인사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보직을 발령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연수 의장은 “중구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장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발령했다”며 “31일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나눈 결과 오는 1월3일 임시회에서 부당한 지방의회의 인사발령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 따르면 이번에 의회사무국에 배정된 공무원은 4년 전 사무감사 기간에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문책성 인사 배치를 받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 의회사무국으로 보직을 발령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당 공무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해당 공무원에게도 몹쓸 짓이고 지방의회의 인사독립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며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대한 취소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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