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새해부터 인사보복(報復) 구설수
대전 동구, 새해부터 인사보복(報復) 구설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1.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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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시간만에 추천자 배제 후 인사발령, 조직개편안 부결에 대한 보복?
박민자 동구의장 “지방분권 취지 무색케 하는 독선적, 불공정 처사 멈춰달라”
대전 동구의회 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민자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동구의회 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민자 의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가 집행부와 의회간 인사발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구에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그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추천인물을 인사에 반영해야만 한다.

구랍 29일 동구는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으로부터 사무국 직원 추천에 대한 공문을 접수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동구는 의장의 추천자를 배제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의회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으로 발령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오만과 독선으로 얼룩진 2022년 상반기 대전 동구 정기인사’라는 성명을 배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박민자 의장은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부개정 되는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며 “의회와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해 온전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독선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방분권시대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남은 6급 이하의 인사발령을 포함해 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회에 불공정한 처사를 멈춰 달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지난해 12월 6번째 조직개편을 강행하려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사건으로 인해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박 의장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추천 2시간만에 추천자를 배제하고 인사를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라며 “다음주 중에 있을 인사에서도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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