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2지구 항소심도 '위법', 사업 차질 불가피
대전 도안 2-2지구 항소심도 '위법', 사업 차질 불가피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1.2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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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생산녹지 용도변경 선행하지 않아 위법성 인정돼"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생산녹지비율 하자로 판단돼 항소심에서도 일부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대전고등법원 행정 1부(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농업회사법인 밴티지개발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안2-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무효 확인 등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구역 중 생산녹지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지역이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전시는 재판 과정 중 도안2-2지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 사후 행정의 보완, 도시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의 이유를 들어 사정 판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하자가 치유됐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사정 판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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