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단계 특혜의혹 점입가경…‘대전판 대장동’
도안 2단계 특혜의혹 점입가경…‘대전판 대장동’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2.0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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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 중 특혜 난발
도안 2단계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안 2단계 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와 도안 도시개발구역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의혹은 크게 ‘투기’와 ‘특혜’ 두 갈래로 나뉜다.

특히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인 도안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대전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의혹도 같이 얽혀 나오고 있다.

27일 뉴스봄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대전 도안 2단계 도시개발구역’에는 약 62%의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돼 있었다. 개발구역에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할 경우 용도변경 후 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대전시는 용도변경 없이 기존 토지주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확보한 땅을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해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토지주들은 대전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뒤늦게 생산녹지 37만980㎡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일 재판부는 도안 2단계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복용초 학교용지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장동혁
장동혁 대전선대위 선거대책위원장이 도안 2단계 도시개발구역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선대위 선거대책위원장은 “성남에 대장동이 있다면 대전에는 도안동이 있다”며 “대전시의 무능함으로 인해 도안의 입주민들은 산 너머에 있는 원신흥초 분교로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생산녹지 논란에 대해 “생산녹지 비율이 약간 초과된 것도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비율의 2배를 초과한다”면서 “그런데도 항소심 판결전에 슬그머니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행정을 감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도안 2단계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하겠다”며 “대전시도 도안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건립과 학생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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