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부동산 다운계약 의심지역 특별조사
천안시 동남구, 부동산 다운계약 의심지역 특별조사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3.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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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의심 지역 집중조사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받을 수 있어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짓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집중 조사대상은 분양권 추가 지불액(프리미엄)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조정 행위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안시 동남구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중대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주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국토부와 상시 모니터링 중으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정밀히 조사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법위반 행위를 시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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