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경,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첫날 65명 적발
충남도경,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첫날 65명 적발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3.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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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일제단속
충남경찰청 이륜차 법규위반 일제단속 플랜카드.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도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일제단속 첫날 모두 65명이 적발됐다.

30일 충남경찰청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도내 일제단속 첫날 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중앙선 침범‧무면허 운전자 등으로 6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1명, 중앙선 침범과 무면허운전 각 7명이 적발됐다.

특히 오후 2시경 아산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또 보령에서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던 40대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이륜차 다수 운행지역 20개소에서 교통‧지역경찰‧싸이카요원‧암행순찰팀‧기동대 경력 등 총 210명이 동원됐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륜차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신호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중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청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12명이 발생해 지난해 대비 140% 증가했고, 이중 안전모 미착용한 운전자도 4명(33%)이나 돼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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