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재 및 당내 비방 등… 경고 조치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당내 허위 및 비방을 한 당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다.
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양홍규)은 당 윤리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허위사실 기재와 당내 비방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이날 시당 윤리위원회는 총 재적인원 6명 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심의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앞으로도 공정한 지방선거를 위해 당헌·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선 당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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