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된 후보, 자진 사퇴해야”
최태호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검찰에 고발된 후보, 자진 사퇴해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4.17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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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권 행사 위해 시민의 알권리 존중돼야
검찰에 고발된 후보 당선 시 막대한 혈세낭비 초래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세종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17일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입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며 “세종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자리에 지원한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면 이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예비후보 A씨는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시민은 누가 고발된 후보인지 알지 못해 각자의 생각대로 예비후보자 모두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지했다.

또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보가 만약 당선되기라도 한다면, 이는 재․보궐선거로 이어져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시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에서 밝힐 수 없다면, 거꾸로 고발되지 않은 후보들이 자신의 결백함을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면서 “먼저 최태호 예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선관위는 지난 31일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부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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