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5.04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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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않은채 예비후보자 표기해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오는 6·1 지선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명칭을 사용한다면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

4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시설물과 인쇄물에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시의원 또는 구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건물 2개소에 ‘예비후보·정당명칭․성명·사진·선거명·선거구명·선거슬로건·경력’을 기재한 현수막 2매를 19일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라고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 200매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자신의 신분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0조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한편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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