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선대위 “허태정후원회가 대량 흑색문자 살포 실체”
이장우 선대위 “허태정후원회가 대량 흑색문자 살포 실체”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5.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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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선대위 “정확한 근거 확보, 수사 의뢰하는 게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캐치프레이즈.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캠프간 고소전이 이어지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일 국민의힘 이장우 시장후보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이장우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실체가 밝혀졌다”며 “대전시장(예비)후보자 허태정후원회가 그 주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 선대위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작금의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심증을 준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대위는 “일부 언론과 공모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지난 4월에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공천 서류심사 기준을 모 신문이 12일자 기사로 작성하고, 허태정후원회가 이 기사를 링크해 흑색문자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우 후보측 피해망상과 허언증성 막말 즉각 중단해야”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시장후보 선대위는 “이 후보 선대위의 막무가내성 대응이 도를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치고 있다”며 “근거나 뚜렷한 증거 제시 없이 가해자를 특정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일소했다.

이어 허 시장 선대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량한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근거를 확보해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 민원실에 제출했다.

시당은 “이장우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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