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탄약창 주변 군사보호구역 4차 해제 확정

박완주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 해제"

2018-12-06     구태경 기자
박완주

지난 40여 년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시 성환읍 소재 제3탄약창 주변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해제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성환읍 성월리 일원 14만평에 대한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강력한 규제가 풀리면서 지역 주민들은 40여 년간 행사하지 못했던 재산권 등 기본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주변의 개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3탄약창 주변 보호구역 해제는 이번이 4번째로 2014년 1차 15만평 해제, 2015년 2차와 3차에 걸친 13만3000평 해제에 이어 올해 4번째까지 약 42만3000평이 해제됐다.

박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추가해제가 이뤄져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추가해제를 환영하면서 “성환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4년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회 토론회와 국방부장관 면담 등을 통해 1~3차 해제를 이끌어 낸 뒤 2016년에는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 하는 등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도 제3탄약창장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 추가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이번 결과를 도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