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외출 시 소유자 의무사항 준수해야

예산군, 지역민과의 다툼 및 안전사고 방지 홍보 강화

2020-05-15     김창견 기자
맹견의

[예산=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된 이후 지역민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및 주민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와 지역민과의 다툼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외에 배설물 수거를 위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 물림방지를 위해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밀집되는 시설은 출입이 금지돼 있다.

또한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를 위해 매년 3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오는 2021년 2월부터는 사람상해와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 단지와 산책로, 공원 등 다중 출입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민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소유자가 야외활동 중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