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투기 때려잡는 '어벤저스' 구성

서철모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9개 부서, 16명 특별조사단 구성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등 12개 지역 전 시청 공무원 전수조사 "시장도 조사대상" 위법행위 적발시 징계,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2021-03-15     육군영 기자
서철모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이어 전·현직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사건은 규모도 엄청날뿐더러 전·현직 공직자 또한 끼어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대전시는 서철모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반을 구성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를 단장으로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특별조사반을 운영하겠다”면서 “시청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시장과 저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서 부시장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를 받아 외부법률전문가를 통해 더욱 정확한 조사 할 것”이라며 “특이사항 발생 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반은 부동산거래 조사반과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으로 구성되며 각각 부동산의 조사와 공무원 매매내역 조사, 언론 대응 및 대외 홍보 등을 맡는다.

시는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주요 부동산 개발사업의 확정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대전

조사범위는 총 12개 지역으로 도시개발은 구촌, 평촌, 연축, 계백, 갑천지구와 택지개발 도안2-1, 2-2, 2-3, 2-5지구, 산업단지 안산, 신동·둔곡, 탑립·전민지구 등이다.

조사기준은 사업지구 구역지정 5년 전부터 구역지정일까지이며 소방본부를 포함한 전 시청 공무원이 대상으로 특시사항 발견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조사할 수 있다.

시는 개발 산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시민제보와 자진신고, 법률자문단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개발산단 필지의 매수인 공유지분과 거래량, 건물신축 건수 등을 조사해 투기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서 부시장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유보와 관련해 “시 공무원 공공감사 법률에 따라 동의 없이 감사가 가능해 먼저 하는 것”이라며 “추후 제보와 동의를 받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에 자체조사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과 취득세 자료가 확보돼 있어 합동으로 하기보다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권고했다”면서 “추후 구청에서 제안이 있으면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