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내 “보령서천·서천보령 15만명 다 만나뵙고 싶지만”
장동혁 아내 “보령서천·서천보령 15만명 다 만나뵙고 싶지만”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5.23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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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서천 국회의원 보선… 곽민 씨 유세에 나서 눈길
국회의원 보선지인 보령서천의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곽민 씨가 지원 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보령=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유일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지인 보령서천의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가 보령과 서천 일대를 누비는 동안 아내 곽민 씨가 유세 현장에서 시선을 끌었다.

곽민 씨는 타지역 지원 일정이 잦은 장 후보를 대신해 연일 숨 가쁘게 지역을 누비고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을 한 후보 가족이 유세 현장을 누비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아내가 직접 유세차에 올라 지지연설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 눈길을 끌었다.

직접 유세차 단상에 오른 곽 씨는 “저희 보령·서천, 서천·보령 15만명 한분 한분 다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쳐서라도 알리고 싶어서 단상에 섰다”며 “선거는 제 남편 장동혁이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원 한분 한분, 당원 여러분 한명 한명이 다 장동혁이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점퍼와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같은 물품을 몸에 지닐 수 없다.

배우자를 대신해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이 배우자와 같은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배우자 대신 딸이나 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곽민 씨가 지지를 호소하며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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