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세종시의회, 무상교복 재추진 시동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1.3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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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 ‘교복 지원방법 교육감에 재량권 부여’ 조례 의결
다음달 14일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예정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가 29일 무상교복의 지원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2019학년도부터 첫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29일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무상교복의 지원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윤형권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박용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이 조례의 부칙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례안이 교안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철회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재차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2020학년부터는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고 사업 첫 해인 2019학년도 지원은 교육감이 현물 또는 현금 중 결정해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현물 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에 대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우려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상병헌,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의원 등 교안위 전원과 서금택 의장, 유철규, 박성수, 노종용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달 14일 제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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