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열 대전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에 적극 지원할 것”
이경열 대전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에 적극 지원할 것”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2.07.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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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서 방문…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 및 적극적 세정지원 당부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관할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토록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원하라”

20일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올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창구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전날 서대전세무서 방문에 이어 이날 청주세무서를 방문해 노약자·장애인 등 전자신고에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에 들러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 대전청장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관리로 신고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과세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한편 7월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의무가 신설돼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개인사업자 4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의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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