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지속 단속한다
충남경찰,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지속 단속한다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2.08.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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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행자 안전강화 위한 첫 일제단속 총 160명 적발
충남경찰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의무위반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경찰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의무위반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 보령시 대천동 롯데리아 사거리 횡단보도,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 중 임에도 한 차량이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한다.

경찰은 즉시 해당차량을 단속하고 우회로 교차로 통행방법 리플릿 배부를 했으며, 고령의 보행자를 안전하게 횡단 조치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5분경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다.

이날 충남경찰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회에 걸쳐 충남도 내 보행자사고 우려 주요교차로 45개소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해 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등으로 총 16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천안 서부대로사거리·천안로사거리, 아산 역전삼거리 등 도내 보행자사고 우려 교차로 45개소에 교통‧지역경찰‧암행순찰팀 등 총 97명이 동원됐다.

적발 유형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의무위반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16명이 단속됐고 144명이 계도됐다.

경찰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는 작은 충격으로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 운행 시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전할 것”을 당부하면서 “연중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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