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조업실적, 중국 어획량 한국의 13.4배
한중어업협정 조업실적, 중국 어획량 한국의 13.4배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0.0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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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021년 상대국 EEZ 조업, 중국 어선 6.6배 많아
최근 5년간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적발건수는 874건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입어조건과 조업실적을 비교한 결과, 양국 조업실적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어업협정 입어조건 및 조업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EEZ 내 입어조건은 동일했지만 실제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한 어선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5925척으로 차이가 6.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획량은 한국이 1만4874톤, 중국이 19만8904톤으로 13.4배나 많은 어획량의 차이를 보였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 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양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및 조업질서 유지, 어업분야 상호협력 강화와 증진을 위해 체결됐다.

한중어업협정 상 한국과 중국의 조업 가능한 어선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7년 1540척이던 어선척수는 올해 1300척까지 줄었고 같은 기간 어획할당량도 1000톤을 감축했다. 하지만 합의된 어선척수와 어획할당량은 동일한데 반해, 실제 조업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아울러 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최근 5년간 EEZ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874척이었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 위반 697척, 무허가 105척, 특정금지구역 침범 39척, 영해침범 33척 순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실제로 중국 어선의 빈번한 불법조업까지 감안하면 어획량 차이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서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으로 입어조건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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