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21일부터 암행순찰차 4대 운영
대전경찰, 21일부터 암행순찰차 4대 운영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2.10.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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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 위해 암행순찰차 증차 단속범위 확대
대전시가 암행순찰차 3대를 지원해 대전경찰은 총 4대의 암앵순찰차를 운용하게 된다.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경찰이 암행순찰차를 기존 1대에서 3대를 증차해 총 4대를 운용한다.

21일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총4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시 경찰청에서 3대를 주ㆍ야간 상시운영하고, 다른 1대는 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암행순찰차 증차는 대전시(시장 이장우)가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최초로 지원한 것으로 일반 순찰차 대비 단속효율이 약 6.4배 높아 교통사망사고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행위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속은 평소 일반승용차처럼 주행하다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블랙박스, 캠코더,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등으로 영상 촬영해 단속하게 된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를 비롯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는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100건)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86건) ▲대덕구 중리동 중리네거리(79건) ▲유성구 궁동 궁동네거리(72건) ▲서구 둔산동 정부청사역네거리(58건)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57건)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오거리(54건) ▲서구 월평동 은하수네거리 타임월드(52건) ▲서구 갈마동 갈마네거리(49건)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48건) 등이다.

아울러 주간시간에는 난폭ㆍ보복운전 등 법규위반을, 야간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ㆍ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출ㆍ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에서 블랙박스ㆍ캠코더ㆍ차량탑재형단속장비를 활용해 증거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ㆍ외부에 설치된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ㆍ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해 암행순찰차임을 알린다.

모든 단속은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위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후방으로 접근해 경광등ㆍ싸이렌ㆍ확성기 등을 이용해 단속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전방으로 이동해 위반차량을 하위차로로 안전하게 유도 정차시킨 뒤 단속을 하게 된다.

강영욱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 “그동안 암행순찰차를 1대만 보유해 적극 운영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며 "4대로 증차 및 확대 운영되면 교통법규 준수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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