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기초의회 의정비 고액 인상안 결정, 주민공청회 예고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지역 기초의회 5곳이 2023년도 의정비를 최고 45%까지 올리는 등 대폭 인상키로 했다.
지방의원 보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대전지역 기초의회는 연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에 구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을 포함한 비용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대전 5개 구의회는 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동구의회 45%(월 100만원) ▲대덕구의회 37%(월 80만원) ▲중구의회 24%(월 53만원) ▲서구의회 27%(월 70만원) ▲유성구의회 27%(60만원)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해당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연간 ▲동구의회 3690만원→5160만원 ▲대덕구의회 3913만원→4837만원 ▲중구의회 3799만원→4435만원 ▲서구의회 4432만원→5272만원 ▲유성구의회 3983만원→4703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절차상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대전 동구와 유성구는 24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중구는 26일, 대덕구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서구는 공청회 없이 27일까지 전화 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