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아이들을 담배로부터 지켜주세요
소중한 아이들을 담배로부터 지켜주세요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2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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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시행
대전시 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뉴스봄] 구태경 기자 = 오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대전시는 담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연구역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651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시행에 대한 관련 시설 홍보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오는 30일까지 집중계도를 실시한 뒤 3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담배는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금연구역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행된 이후 2015년 모든 음식점 등 전면금연 실시, 2017년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 및 간접흡연피해 홍보를 통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등 금연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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