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항상 보행자 우선해야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멈춤’ 항상 보행자 우선해야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2.1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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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우회전 통행방법 설문조사’등 대전시민 인식 개선에 나서
교통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에 대해 홍보·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경찰이 오는 4월18일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단속을 앞두고 대 시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7월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통행하는 때’뿐 아니라‘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있다. 위반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대전경찰은 홍보ㆍ계도기간 운영에 앞서 오는 20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월18일부터 2주간 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확인할 예정이며,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18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ㆍ계도 기간에는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교통경찰관들은 출·퇴근시간대 교통관리 업무 및 외근활동 시 지도장 발부와 함께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개정된 부분을 설명하는 등 현장 홍보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법 개정 취지를 잘 이해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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