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대전‧세종‧충남 183개 조합, 총437명 등록
조합장선거, 대전‧세종‧충남 183개 조합, 총437명 등록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2.24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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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월7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관리위원회 심볼.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전·세종·충남 183개 조합에서 총437명이 출마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전은 16개 조합에서 46명(2.9대 1), 세종은 9개 조합에서 22명(2.4대 1), 충남은 158개 조합에서 369명(2.3대 1) 등 총183개 조합에서 437명이 등록해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합별로는 농협 385명, 수협 23명, 산림조합 29명이 등록했다.

지난 제1회 선거 경쟁률은 대전 3.7대 1, 세종 2.8대 1, 충남 2.6대 1이었으며, 제2회 선거 시엔 대전 2.8대 1, 세종 2.3대 1, 충남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충남에서 금산농협으로 6명이 후보자등록을 했으며, 성거농협 등 22개 농협은 단일후보로 무투표 확정됐다. 대전은 서부·북대전·유성·진잠·신탄진 농협 등이 각각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성농협은 무투표 확정됐다. 세종은 남세종농협이 4대 1의 각축을 벌이게 됐으며, 서세종농협은 무투표 확정됐다.

또 수협의 경우 대천서부수협과 안면도수협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산림조합은 대전이 2대 1, 충남은 금산·서천·부여조합이 각각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주시조합 등 5곳은 무투표 확정됐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위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 선거운동방법 중 총회 외, 총회, 대의원회 등 선출유형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또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은 허용되고,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나,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등에선 제한된다.

한편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27일까지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8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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