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선거법 위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4.1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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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획적인 범행 아니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적어…당선무효 사안 아니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청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김 청장은 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청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산 신고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청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지 앉았으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그 내용이 반드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한다”면서 재산신고 기준에 맞춰 신고하는 것은 후보자로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본인의 판단으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누락한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당선무효까지 가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고의는 아니었으나 면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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