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시 관련 사실 통보해야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시 관련 사실 통보해야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4.27 2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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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논산=뉴스봄] 윤규삼 기자 = 26일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시에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일시 등의 내용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83조에서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통신시스템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국가정보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동통신사가 자료제공 사실 등 관련 자료를 자체적으로 갖춰둘 의무만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은 알기 어려웠다.

지난해 7월21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정보를 제출하고도 사후통지를 하지 않는 현행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올해 12월31일까지를 시한으로 개정 명령을 내렸다.

올해 12월31일을 넘겨서도 국회의 개정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조문은 효력을 상실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제공 내용이 이용자에게 통지된다.

김종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그간 검경과 국정원, 공수처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존엄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기관이 열람했다면 반드시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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