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에 썩은 물까지…’ 대청호 불법 취사시설로 몸살
‘쓰레기 투기에 썩은 물까지…’ 대청호 불법 취사시설로 몸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6.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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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취수탑 인근에 불법 취사시설 우후죽순…동구청 늑장 행정 도마 위
카페로 둔갑한 ‘스마트팜’과 ‘마을 공판장’, 조성 당시 기관장 유착 의혹 제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운영중인 카페, 취재결과 마을구판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운영중인 카페, 취재결과 마을구판장으로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카페나 간이음식점을 영업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먹는물이 위협받고 있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사행위는 불법이며 구역 내 어떠한 구조물과 인위적인 공작물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A 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스마트팜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대전시 동구 추동 228-1번지 일원에 유리온실과 마을구판장 등 총 2채의 근린생활시설을 허가받아 2021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공사당시 모습, 산업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해 11월 공사당시 모습, 산업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청호 취수탑 인근 1km에서 유리온실과 마을직판장으로 신고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카페와 바비큐장, 캠핑장 등으로 활용하며 각종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또 A 업체와 연관된 B 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내면 간이 취사설비가 갖춰진 몽골 텐트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상인들로부터 불법먹거리 시설을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이음식점, 취재결과 B재단에 기부금을 낸 상인들을 대상으로 A 업체에서 해당 몽골텐트를 대여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이음식점, 취재결과 B재단에 기부금을 낸 상인들을 대상으로 A 업체에서 해당 몽골텐트를 대여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대전 동구청은 지난해 11월 모 언론사 취재를 통해 A 업체가 상인회의 이름으로 유리온실과 마을구판장을 설치한 뒤 바비큐장과 카페, 캠핑장, 주차장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취사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시설의 공사를 방치·방조하다가 지난 4월17일 합동단속을 진행한 이후에야 위법사실을 인지한 뒤 조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과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으며 그린벨트 담당부서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오는 19일까지 원상복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청호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공터, A 업체 공사 이후 방치돼 썩은물이 고여 있다.

하지만 5일 현재까지도 해당 시설은 버젓이 영업 중인 상태다. 대청호에서 300m 떨어진 공터에는 공사 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폐자재와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설 조성 당시 관계 기관장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조성 당시 A 업체와 전 기관장 측근인 C 씨와 특수한 관계가 있었다”면서 “동구청은 낱낱이 조사한 뒤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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