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충남경찰,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6.22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 특별단속… 신고보상금 최고 1억원
충남경찰청 마크.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경찰이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충남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 기간 중 송준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4대 부정수급 비리다.

보조금 비리는 2022년 초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범죄수익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경찰은 모든 보조금 비리를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환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특성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고 1억원의 신고보상금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