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 24시간 관제시스템 운영한다
대전시청사 부설주차장 24시간 관제시스템 운영한다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7.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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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요금정산, 무료 60분, 이후 15분당 800원
직원 정기주차 3만원 → 6만원, 일일 정액주차 폐지
대전시 부설 주차창 입구.
대전시 부설 주차창 입구.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시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7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등 시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4일 대전시는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일부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운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오후 10시까지 요금 징수에서 24시간 요금정산 운영(야간 무인 카드결제) ▲무료주차 최초 60분, 이후 15분당 800원 부과(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종전과 같이 2시간 무료 주차) ▲직원 정기주차 요금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일일주차 정액 8000원 폐지 등이다.

시청사 인근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24시간, 주중 오후 6시 이후 입차 후 다음 날 9시 이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은 지상 304면, 지하층 538면 등 총 842면이다. 그동안 지상층 187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공간으로 제공했으나, 비 민원인 차량의 장시간 주차로 인해 민원인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등록차량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133대가 시청사 주차장을 이용했으며, 평균 주차시간은 60분 이내 683대, 1~2시간대 226대, 3~4시간대 157대, 5시간대 및 이상이 67대였다.

시는 시청 민원실 방문민원의 경우 평균 1시간 미만이 소요됨을 고려할 경우, 3시간 이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저렴한 주차요금과 무료주차 시간 혜택을 보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낙철 운영지원과장은 “부설주차장의 저렴한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17년 만에 요금을 인상했다”며 “또한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장시간 주차가 감소돼 시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차면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지하 2층 규모로 부설주차장 316면을 추가로 증축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말까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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