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가정주부 상대 상습사기 피의자 구속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7.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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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서, 가정주부 상대 고수익 투자 미끼
7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검거
대전중부경찰서 로고.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4억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가 구속됐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총경 이교동)는 지난달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 중 투자에 미숙한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외 선물옵션, 원양어선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유혹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행위 없이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그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해 신뢰를 쌓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2022년 5월부터12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20회에 걸쳐 총4억원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동종 사기죄의 실형 전력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합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을 계속 미루던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으나 경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추적 수사로 검거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2건의 추가 피해를 밝혀냈으며,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에 대한 여죄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수사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범죄의 현혹 수단”이라며 “개인 간 투자거래는 지양하고 투자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신중한 접근과 주의를 요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가 의심되면 즉각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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