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평식품, Y사 주지, 회사양도 과정 2억7000여만원 횡령 의혹
[단독] 영평식품, Y사 주지, 회사양도 과정 2억7000여만원 횡령 의혹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3.08.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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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평식품 대표 C 씨, ㈜영평식품 전 대표이자 Y사 주지 L 씨 공금 횡령 주장
L 씨, 본인 소유 토지를 본인 회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매년 수천여만원 챙겨
영평식품 전경.
영평식품 전경.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전통식품 브랜드인 영평식품의 전 대표 L씨가 자신이 소유한 필지를 회사에 임차하는 방식으로 회사공금을 수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평식품의 현 대표인 J 씨(33)는 지난달 27일 L 씨가 ㈜영평식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공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횡령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L 씨는 세종시의 유명사찰의 주지로 활동하면서 사찰의 이름을 딴 영평식품을 설립해 구절초 차와 장류, 매실청 등을 제조해 온·오프라인과 구절초 축제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하지만 L 씨는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현 대표인 J 씨에게 금융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난 2020년 7월27일 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양도양수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덕산농협 xx자립대리 대출금 1억3000만원을 비롯해 ▲세종서부농협 12억8000만원 ▲농협 세종 아름동지점 4000만원 ▲신한은행 세종점 1억2000만원 ▲Y사 명의의 사채 6700만원 등 모두 16억37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약정에 따라 J 씨는 신한은행 대출금을 제외하고 약정서에 제시된 모든 부채를 안고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환 및 대환 조치했으나 신한은행 대출금의 경우 L 씨가 자신이 대출을 대리 상환했다며 본인에게 줄 것을 요구해 매월 200만원씩 총2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종세무서는 2022년 실시한 ㈜영평식품 전후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위 돈에 대해 주식양도의 대가가 아닌 증여의 대가로 인정했고, L 씨로부터 증여확인서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세종세무서는 ‘영평식품의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대한 증여세 과세’ 라는 세목으로 J 씨에게 증여세 3481만2500원과 가산세 1030만5543원 등 4513만2316원을 부과해 현재 분할납부하고 있다.

세종세무서는 또 J 씨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양도가액과 취득금액은 기결정된 것으로 추가 혐의 없이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라고 통지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L 씨는 자신이 소유한 장군면 산학리 산 22-7번지 외 3필지를 임대차 보증금 3억3000만원과 월 임대료 100만원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평식품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된 자료와는 달리 임대차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라는 조건으로 장군면 산학리 산22-1, 산 22-7, 산 22-9, 산 23의 4필지, 총 10만4316 평방미터의 토지를 2015년 9월5일부터 120개월간 임대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 계약상 특약으로 ‘특수조건으로 구절초 꽃 및 줄기를 재배해 영평식품에서 가공 및 제조 전량 판매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설정했고 임대차 보증금 2억5000만원은 계약 당일 오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됐다.

이에 J 씨는 “이 돈은 양수양도 계약시 L 씨가 밝히지 않고 숨겨놓은 사항이며 매출이 미미한 구절초 상품을 위해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며 회사공금을 수취하기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여기에 임대차 기간 중 산학리 산 22-7번지를 자신이 이사장인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영평효림에 임차인인 영평식품의 동의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해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영평식품에 우선임대해 보증금과 월세를 챙기면서도, 위 토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영평효림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L 씨가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판명 난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및 현금직접 수취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만 5억여원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됐다.

J 씨는 여기에 인수 후에 나타난 각종 미지급금 등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4억6570만8767원도 L 씨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J 씨는 “인수후부터 지금까지 투입한 자금 1억7000여만원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4억7000여만원 중 2억원 이상을 회사 정상화를위해 이미 정리했다”면서 "회사내 필요한 서류 및 자료등이 미비해 세무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수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J 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남에 따라 반환소송 등을 통해 회사공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증여세 부분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세무당국에 재조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Y씨가 주지로 활동하는 A사찰.
L씨가 주지로 활동하는 Y사찰.

이에 대해 Y사 주지와 종무실장 등은 “J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잘목된 자료”라고 일축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를 진행환 기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고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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