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으능정이 성심당 골목 차량통행 제한
대전 으능정이 성심당 골목 차량통행 제한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7.3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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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선화파출소, 주민의견 수렴 차량 통행 제한 실시
28일부터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가 설치돼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대전 으능정이 거리 중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31일 대전중부경찰서 선화파출소는 지난 28일부터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선화파출소에 따르면 지역 안전순찰 중 ‘성심당 앞 골목에 다수의 인파와 골목을 통과하는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 결과 성심당을 방문한 이용객 대기 줄로 인한 인파와 차량이 뒤엉켜 통행이 불편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보행자를 향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29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심당 앞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대종로480번길 15 성심당 본점 앞 약 30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금지를 결정했다.

선화파출소는 교통관리계, 생활안전계, 중구청 건설과, 으능정이 상인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성심당 본점 앞 30m 구간에 볼라드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통행 제한으로 성심당 이용객과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지역 안전순찰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해 안전한 관내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파와 차량이 뒤엉켰던 성심당 앞 도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자 보행자들의 안전이 돋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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