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 살인예고 글 게시 청소년 검거
대전ㆍ충남 살인예고 글 게시 청소년 검거
  • 박상배 기자
  • 승인 2023.08.0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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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경찰 “온라인상 장난삼은 모방 글 게시도 형사처벌 대상”
대전경찰청사 전경.

[대전=뉴스봄] 박상배 기자 = 대전ㆍ충남에서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 상에 게시한 청소년들이 잇달아 붙잡혔다.

6일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3세 A 군을 임의동행해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새벽 53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대전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즉시 대전 중구 은행동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등의 경력 90여명을 현장 배치하는 한편 신속한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A 군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라는 생각으로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전경찰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글을 게시한 동기와 주변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호기심 또는 장난일지라도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 낭비는 물론 예고된 장소의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 여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앞선 5일 충남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이날 새벽 2시24분경 SNS에 ‘6일 칼 형상을 든 사진과 함께 두정동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B 군(17)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중에 있다.

충남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45분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속히 수사 착수해 SNS 해당 ID를 추적하는 등 게시자를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B 군은 실제 칼이 아니고 이쑤시개이며,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삼아 살인예고 글 등을 모방해 온라인상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외 SNS라도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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