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범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규삼 기자
  • 승인 2023.08.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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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수여대상,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확대”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대전=뉴스봄] 윤규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서 ‘보국훈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수여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동일한 희생을 해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보국포장’의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공적이 뚜렷한 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서, 군인ㆍ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춰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박영순, 오영환, 이개호,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조승래,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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