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상습 만취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충남경찰, ‘상습 만취 음주운전’ 차량 첫 압수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3.08.26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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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최근 3회 무면허 만취 음주운전자, 재범의지 사전 차단
충남경찰청 마크.

[충남=뉴스봄] 김창견 기자 = 충남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A 씨(26)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경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0.242%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조사결과 2019년과 2022년에 만취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지난 6월경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통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등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며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신 채 운전해선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조건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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